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 수급 조건및 절차

카테고리 없음

by 황경연 2009. 2. 12. 22:22

본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및 절차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장려와 최소생계를 위한 생계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란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실업급여로 실업인정 후 2주간의 기간 동안 1곳 이상의 구인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방법은 뒤에 설멍하겠습니다.

취직촉진수당은 취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로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며, 여기서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반경 50km이상의 거리밖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이 되어 이주를 할경우 지급하는 일종의 경비 입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경비와 취업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를 위한 경비가 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니, 고용보험에서 생각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수급조건

 ○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입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정식근로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다만, 2004년 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꼭 연속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

 ○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을 당하여 현재 미취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는 퇴직자의 퇴직사유로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 다음에 나열하겠습니다.

 근로의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가 근로의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임신으로 사실상 근로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꼭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라도 구직을 위한 교육이수 등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인가를 받은 곳에서의 교육이수만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접수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로 판단을 합니다.

( 이직확인서란? 해당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얼마의 급여를 받고, 어떤 업무를 얼마의 기간 동안 수행했으며,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는 서류입니다. ) 

중요한 것은 아래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직확인서에 반드시 그 퇴직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회사의 신용평가나 신뢰성 상실 등을 이유로 실제사유대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근로자 당사자가 잘 몰라 '개인사유'로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성희롱 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 휴업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강제휴직 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휴업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위기 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 다음의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정리해고 이직
다음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변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 통근곤란 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가족별거 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가사사정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기술도입 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루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중대재해위험 이직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합니다.)


○ 질병 등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퇴직 관행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저임금 등 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지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법위반 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이유들을 보면 일면 타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한듯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위의 이유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회사측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와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일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담당업무의 수행이 불가하다는 회사측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증명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근로의 증명과 더불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으로의 급여 이체 내역 등의 부가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회사에서의 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측에 임신, 출산,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상기한 이유로 인한 퇴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하에 이직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들도 눈뜬 장님은 아니라서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므로,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위의 여러가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등오로 해고당했을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업, 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위한 이직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도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