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개인간자동차이전 #개인간자동차매매 #개인끼리자동차매매 #개인이자동차등록하기
간단히 설명하자면
매도자의 인감증명 / 매도자 막도장만 있으면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도증명서에 인감을 받아야 하나?
아님 매도자와 만나서 같이 가야 하나?.....
아휴 머리야 !!! 에~~이 걍 중고매매상사에서 사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죠)
일단 차를 끌고 구청으로 GO !GO!! GO!!!
1. 작성서류는 해당관청에 다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창구에가면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법을 보고 작성을 하여
2.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이 단독등록시 필요하고 같이 가면 필요없습니다.)
3.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하여
4.양도인 막도장과 양수인신분증을
(양수인이 단독등록시 필요하고 같이가면 사인으로 대체합니다.)
5.함께 창구에 제출하면
6.압류(과태료,세금등)를 확인하고
(과태료및 기타납부금은 등록시 정리되어 있어야함
(등록시 과태료즉 압류가 남아있다해서보니 양수인이 이미 납부했는데도
구청 전산이 정리가 아니되어 양수인측 구청 전산에 뜨는 경우 있음)
7.구청내있는 은행창구에서 취득세와 공채를 매입하면
(취득원가를 1,000,000원 썼더니 취득세 7만원 공채 15,000원 이어서
그자리(그옆 간
이 은행)에서 할인해서 13800원정도 다시 받음)
8.번호판을 줍니다.
(번호판은 구청에서 달아줍니다. 다만 새번호판프레임을 팔려고 하지만 등록하시는 차의 번호판
프레임이 쓸만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용돈절약도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됨
(인감도장 필요없음)
궁굼한거 있으면 쪽지 주세요